그알 부산 엄궁동 2인조 낙동강변 살인사건 내용
그알 부산 엄궁동 2인조 낙동강변 살인사건 내용 알아보기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네요. 그럼 그알 부산 엄궁동 2인조 낙동강변 살인사건 내용 정리 누명 장동익 최인철 보상금 얼마? 박준영 변호사 대단하네요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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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에서 이번에는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재종명 하며 이 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쓴 장동익 최인철 씨의 증언도 이어졌네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2월 20일 밤 '무죄! 장동익 · 최인철- 누가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나' 편에서 30년 만에 무죄로 뒤집힌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고문수사의 실상과 경찰, 검찰, 법원의 무책임한 대응을 짚는건데요.
억울한 21년의 옥살이로 그 세월은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30대 가장은 어느덧 50대가 됐는데요.
정말 억울하게 20년이 넘는 옥살이로 젊은 시절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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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되뇌었다는 장동익 씨는 하지만 정작 그 답을 해줘야 할 당시 수사팀 경찰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다’며 그 답을 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또한 최인철 씨의 당시 증언이 충격적인데요. 최인철 씨는손목에는 화장지를 감은 뒤 수갑을 채웠고, 쇠 파이프를 다리 사이에 끼워 거꾸로 매달은 상태에서 헝겊을 덮은 얼굴 위로 겨자 섞은 물을 부었죠.”라고 말하여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허위자백을 했고, 그렇게 장동익, 최인철씨는 살인자가 되었다는데요.
죄 없는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30년의 청춘을 앗아간 당시 경찰, 검찰, 판사 등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고 해 더욱 화가 나는거죠.
물론 장독인 최인철 씨가 무죄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겠지만 약 40억원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마저도 이 둘의 버려진 세월을 생각한다면 부족할 거 같네요.
고문을 통한 살인사건의 허위자백, 그리고 강도 사건의 조작, 경찰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두 사람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만들었던 것일지 궁금한데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두 사람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라 그알에서 파헤치는거죠.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쓴 이유
1991년 11월, 부산 을숙도 환경보호 구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최인철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3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 구역에서 불법 운전 연수를 하던 남자가 최 씨를 단속 공무원으로 착각해,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인데요.
최 씨가 얼떨결에 받은 이 3만 원은 상상도 못 할 비극의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퇴근하던 최인철 씨에게 경찰이 찾아왔다는데요. 최 씨는 공무원을 사칭해 3만 원을 강탈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거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장동익 씨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데요. 두 사람을 공무원 사칭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2인조’라는 점에 주목해, 1년 전인 1990년에 발생해 미제로 남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그리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생존자 김 씨의 대면이 이어졌는데요. 둘의 얼굴을 마주한 김 씨는 그들이 범인이라 주장했고, 순식간에 최 씨와 장 씨는 살인사건 용의자가 됐다고 합니다.
목격자만이 존재하고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두 사람을 살인사건 피의자로 기소하기 위해 경찰이 꼭 필요했던 건 하나, 바로 ‘자백’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던 당시,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갑자기 사건 담당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경찰이 두 사람
을 보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자신에게 강도질을 한 사람들 같다고 주장했다고 한건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순경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상습적으로 강도질을 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살인강도범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거죠.
그알 제작진은 순경의 진술만이 증거였던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순경은 정작 상세한 사건시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강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조차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거죠.
심지어 사건 당시 타고 있었다고 주장한 ‘르망’ 승용차의 경우, 차량 번호조회 결과 전혀 다른 모델의 차량이었고, 함께 강도를 당했다던 여성의 행방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30년 전과는 달리, 이번 재심 재판부는 이 강도 사건에서 순경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거죠. 이 사건의 조작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
그알 제작진은 3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은 장동익, 최인철 씨, 그리고 이들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재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두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실과 당시 경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조명한거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누명과 무죄를 증명해내기 위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박준영 변호사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낙동강변 살인 사건 내용 정리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두개골이 분쇄골절 되었으며, 피해 여성의 뇌 일부를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죠. 해당 시신은 인근 지역에 살던 여성 박씨로, 박씨는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거죠.
목격자 남성은 여성 박씨와 함께 카 데이트를 하던중 2인조 남성이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습격해왔고, 이후 낙동강 갈대숲으로 끌려갔답니다. 거기서 여성 박씨는 2인조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격자 남성은 다른 한 명에게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여 물에 수장 당하기 직전 극적으로 테이프 매듭을 풀고 격투 끝에 현장에서 도망쳤다는데요. 이후 인근 공장에 숨어든 목격자는 그곳 경비를 만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거죠.
목격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정도였는데요.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다는거죠.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엄궁동 2인조 사건'이라 불렀는데요.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된거죠.
그 와중에 체포된 장동익 최인철 씨가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쓴건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